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실현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 22%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매도 후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제 경우 삼성증권을 이용하고 있는데 삼증에서는 신고절차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대신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조회방법
만약 단타나 스켈핑 위주로 트레이딩을 하는 분들은 어느 날은 이익을 보고, 어느 날은 손실도 볼텐데요 그렇게 1년동안 매매를 하다보면 토
탈 손익이 어떻게 되는지 햇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양도소득세를 조회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1. 삼성증권 앱 mPOP(빠른설치)을 실행합니다.
✅ 삼성증권 계좌가 없는 분들은 위 링크를 통해 빠른 설치가 가능합니다.
2. 메뉴 → 주식/투자정보 → 해외주식 → 세금/권리 → 해외주식세금을 클릭합니다.
3. 해외주식양도세조회를 클릭합니다.
4. 양도소득세를 조회할 연도를 선택 후 예상 양도세(지방세포함) 부분의 금액을 확인합니다.
삼성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양도소득세를 조회했다면 여기서 250만원이 초과하신 분들은 초과분에 대해 22%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신고방법은 세무사에게 맡기는 방법과,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방법, 증권사를 통한 신고대행 3가지 방법으로 나뉘게 됩니다.
3가지 방법 중 가장 간편한 증권사를 통한 신고대행 방법에 대해 삼성증권을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1. 삼성증권 mPOP(빠른설치)을 실행합니다.
✅ 삼성증권 계좌가 없는 분들은 위 링크를 통해 빠른 설치가 가능합니다.
2. 메뉴 → 주식/투자정보 → 해외주식 → 세금/권리 → 해외주식세금을 클릭합니다.
3. 해외주식양도세대행을 클릭 후 신고대행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저처럼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신청대상이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나오게 되며, 클릭이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클릭 버튼이 활성화되면서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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