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평소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을 계좌별로 나뉘어서 주식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 따라 수수료 혜택이 다르기 때문도 있지만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 맨 처음 주식을 시작했을 때 사용했던 증권사이기도 하고, 앱 자체에서 제공하는 화면 툴(디자인)이 저랑 잘 맞아서가 주 이유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처음 접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부분은 수수료 및 환율우대 혜택입니다.
증권사별 주식수수료 및 환율우대 혜택의 가장 최신정보를 아래에서 비교 후 이용해보세요.
한국투자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조회방법
국내주식에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미국과 같은 해외주식을 이용할 경우 연간 매매차익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지방세 포함)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주식을 처분하고 실현손익이 250만원 초과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신고방법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됩니다.
✔︎ 세무사에 신고대행하기
✔︎ 본인이 직접 홈택스 및 손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기
마지막 항목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는 모든 증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며, 한국투자증권과 같은 일부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국투자증권을 예시로 먼저 양도소득세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1. 한국투자증권 앱(빠른설치)을 실행합니다.
✅ 한국투자증권 앱 설치가 안된 분들은 위 링크를 통해 빠른설치가 가능합니다.
2. 메뉴 → 자산∙뱅킹 → 자산/내역 → 해외주식 양도세 조회를 클릭합니다.
3. 조회할 년도를 선택하면 해외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저처럼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250만원이 초과하는 분들은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만 하는데요 다행히(?) 한국투자증권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
1. 한국투자증권 앱(빠른설치)을 실행합니다.
✅ 한국투자증권 앱 설치가 안된 분들은 위 링크를 통해 빠른설치가 가능합니다.
2. 메뉴 → 자산∙뱅킹 → 자산/내역 → 해외주식 양도세 대행신청/취소를 클릭합니다.
3. 신고 유형은 당사 거래 신고 또는 당사+타사 거래 합산신고로 나뉘게 됩니다.
당사 신고의 경우 신고할 세무법인을 아래 목록 중 하나를 직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 다솔세무법인
✔︎ 더원세무법인
✔︎ 상승세무법인
✔︎ 여솔세무법인
✔︎ 조이택스세무법인
✔︎ 프라임세무법인
또한 당사 신고와 당사+타사 합산 신고에는 대행수수료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당사 신고 수수료 : 25,000원
✔︎ 당사+타사 합산신고 수수료 : 50,000원
합산신고의 경우에는 추가로 제출해야하는 서류도 필요하기 때문에 당사 신고 대비 조금 복잡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점 참고바랍니다.
4. 아래 '전체 확인'에 동의를 체크 후 대행신청을 클릭 후 해당 서비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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