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라고도 하며, 말그대로 투자자 본인 스스로가 채권, 주식, 예금, ETF, 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는 통장계좌를 의미합니다.
ISA계좌의 장점으로는 바로 비과세혜택이라는 점인데요. 여기에는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뉘고 각각 주어지는 비과세한도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ISA계좌의 경우 1인당 1개까지 계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초로 개설할 때 증권사 수수료가 저렴한 곳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증권사 수수료 비교, 가장 저렴한 곳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제가 추천드릴만한 곳은 삼성증권인데요. 수수료도 저렴하고 해외주식 주간거래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저도 사용하고 있는 증권사 중 한 곳입니다.
삼성증권 ISA계좌 개설방법
ISA계좌의 경우 크게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중요하게 볼 건 '중개형'만 보시면 됩니다. 일임형과 신탁형의 경우 의미그대로 증권사 직원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용수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운용수수료가 들어가게 되면 원금과 이자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ISA계좌인데도 불구하고 일반계좌보다 더 많은 수수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ISA 중개형 계좌개설방법은 삼성증권 모바일앱인 mPOP에서 손쉽게 개설하실 수 있습니다.
1. 구글플레이 또는 앱스토어에서 삼성증권 mPOP을 설치합니다.
2. 증권계좌개설 시 ISA계좌를 같이 개설하시면 됩니다.
3. 만약 첫 계좌개설 때 ISA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신 분들은 4번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4. 메뉴 → 연금/절세 → ISA-중개형 비대면계좌개설 → 중개형 ISA 계좌개설
ISA계좌 만기일 조회(확인)방법
ISA계좌의 경우 개설 후 3년동안은 의무로 가입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만약 3년안에 해당 계좌를 해지하게 된다면 받았던 절세혜택은 무효가 되며 도로 토해내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운용하셔야 합니다.
가끔 증권사 계좌를 개설하고 ISA까지 같이 개설했지만 개설만 해둔 상태로 운용하지 않고 있어서 언제가 만기일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만기일이 지나면 비과세 혜택은 사라지기 때문에 최소 만기일 이전 3개월 전에 미리 연장신청을 해두시면 계속해서 혜택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 ISA계좌 만기일 확인은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1. 메뉴 → 연금/절세 → ISA →ISA 가입정보
2. ISA계좌 의무보유 및 만기일 확인하기
ISA계좌 특징 및 주의사항
ISA계좌의 중요 포인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ISA계좌의 경우 연간 납입한도는 4,000만원이며, 만약 한도를 채우지 못 했을 경우에는 다음년도로 이월됩니다.
- EX) 1년차에 1,000만원만 납입했다면 다음년도인 2년차에는 총 5,000만원 한도로 원금납입이 가능합니다.
- ISA계좌의 총 납입원금은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 ISA계좌는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분류되며, 일반형의 경우 500만원, 서민형의 경우 1,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이는 최근 변경된 ISA계좌 관련 개정안이며, 심사가 완전히 통과될 경우 더 큰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기존의 ISA계좌를 운용하고 있던 분들은 자동으로 헤택이 확대됩니다.
삼성증권 ISA계좌 혜택 4가지
ISA계좌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수료가 저렴한 증권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삼성증권 ISA계좌의 4가지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1. 주식 온라인 수수료 우대
- 삼성증권의 일반증권계좌의 경우 주식수수료는 0.07%, ETF는 0.49%인데 반해 ISA계좌의 경우 주식 및 ETF 수수료는 0.004%로 엄청나게 저렴합니다.
- 예시로 100만원 기준으로 4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꼴입니다.
2. ISA 계좌 하나면 다양한 투자 가능
- ISA의 정확한 명칭은 개인종합자산관리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에는 주식, 펀드, 채권 ,ETF, 심지어 예금까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3. 세금절세 가능(최대장점)
- 주식배당금, 이자수익 등 종합과세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변경전(현재) → 일반형의 경우 200만원 / 서민형의 경우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수수료절감에서 매우 유리합니다.
- 변경후 → 일반형 500만원 / 서민형 1,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한도 초과분에 대래서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4. 통합손익에 대해서 수익분에 한하여 수수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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